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방송/한계 (문단 편집) === 저작권 문제 === [youtube(keQzx-iUGiQ)] >-질문: '''[[https://youtu.be/aRWa5czw8OY|그 비디오]]는 6천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거네요?''' >-[[Enchanted Mob|Zach Bel]] : 하지만 우리는 [[https://youtu.be/aRWa5czw8OY|그 비디오]]로 돈을 한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번 음악가들에게 [[저작권]] 신고를 당했거든요.[* 정리하자면 위 초창기 Survive the night 뮤직 비디오로 조회수 6000만회나 달성했지만 음악 저작권에 걸려 벌어들인 수익은 아예 없다는 것이다.] >---- >-Poppy Playtime을 개발한 [[MOB Games]][* [[Poppy Playtime]]을 개발한 회사이자 [[ZAMination Productions]]과 [[Enchanted Mob]]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의 CEO [[Enchanted Mob|Zach Bel]]의 인터뷰[[https://youtu.be/4sA1Ll9HdI4|#]] 이것도 사실상 [[노란딱지]]랑 더불어 유튜버들의 콘텐츠 제작을 곤란하게 만드는 요소로 큰 신경을 써야 한다. 방송 중에 저작권 있는 게임이나 음악을 틀었다가는 수익창출 금지는 물론 고소까지 당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실상 [[멀티 채널 네트워크]]가 등장인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저작권을 방송인 개개인이 도저히 관리할 수 없어서이기도 하다. 일일이 당신네 게임으로 방송하거나 음악을 사용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수익은 원하시는 대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연락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인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이 문제는 민감한데 과거에 [[앵그리죠]]가 [[The Angry Joe Show#s-9.1|유튜브의 빡빡한 저작권 관리 문제]]에 불만을 표시하자 찬반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다만 앵그리죠의 저작권 인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닌텐도 마리오 파티 관련 사건 때 보여준 저작권 인식으로 욕을 많이 듣기도 했다.] [[Nostalgia Critic]]도 [[유튜브/사건 사고#s-2.3|Where's The Fair Use 사태]]에서 비슷한 논의를 제기한 바 있다. Philip DeFranco는 나아가 유튜브가 광고주에 좋지 않은 소재들을 사용한 유튜버들 영상의 [[유튜브/사건 사고#s-2.11|수익 창출을 제한한다]]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다행히 일단 유튜브 측에서 단순한 버그라고 해명한 상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황을 가정해보자. 방송인 B가 힘들게 3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고작 30초 정도 저작권 제한이 걸린 노래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 영상에서 창출된 수익을 음원 제작자 A가 몰수해가도록 유튜브가 놔둔다면, 이런 저작권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일까? 몰수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실제로 30%~80%정도 이상의 수익을 원작자가 가져가도록 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수익 배분이 방송인 측에 불리한 건 사실이더라도 애초에 계약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송인 측이 무단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사실상 현행법 상에서는 방송인 측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급기에 2018년에는 이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 논란]] 문서를 참고. 여하튼 게임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게임사에서 사용자 동의 계약서의 2차 창작 관련 내용 중에 이 게임을 가지고 방송을 하거나 게임 소스를 영상 소스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자. 해당 내용이 있다면 그 게임으로 방송이나 영상을 제작하면 안 된다. 엄밀히 말하면 방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방송은 원론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게임사에서 홍보효과가 있기에 굳이 방송을 막을 이유는 거의 없고 막아야하는 이유가 있는데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명시하지 않은 쪽의 불찰이기에 소송에 불리해지고, 승소하더라도 인식이 매우 나빠진다. 현실적으로 방송인이 금지되어있는 게임은 피할 수 있어도 금지명시가 없는 경우는 하나하나 따로 연락을 하기엔 매우 피곤하고 그냥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에 서로 피 안보려면 게임 저작권 보유자는 '''반드시 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음원 저작권의 경우 게임과 달리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필터링[* 생방송 필터링도 2002년부터 이미 가능했다. 예>[[Shazam]], [[멜론(음원 서비스)|멜론]]앱등이 있다.]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NCS가 붙어있거나 자기가 작곡한 것이 아닌 이상[* NCS도 곡의 정보와 링크를 설명란에 기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남의 음악을 가져다 유튜브에 업로더하면 유튜브 수익을 100% 본인이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 특히 가수 쪽에서 직접 낸 MR과 가사를 전부 그대로 사용할 경우 바로 저작권 딱지가 붙어서 수익창출이 아예 막히게 된다. 그러므로 수익창출을 하고 싶다면 MR이나 가사를 리믹스/편집된 걸 쓰거나 본인이 직접 바꿔야 한다. 원곡 그대로 쓰고싶으면 저작권료를 원작자에게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다.[* [[파일:유튜브 음악저작권 tryhardninja.jpg]] [[tryhardninja]]의 저작권 관련 공지.] 물론 지불한뒤에도 위 설명대로 원작자가 누군지 반드시 동영상에 표기해야 하고 만약 원작자도 유튜브 채널을 운용한다면 마지막 구독링크에 원작자 유튜브 채널 달아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카오TV]], [[아프리카TV]]은 음원협회하고 협의를 맺어 자유롭게 개인방송이나 VOD를 창작할 수 있다.[[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62809171153912|#]] [[https://zdnet.co.kr/view/?no=20170510180757|#]] 단, 뮤직비디오는 제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